'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 면해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 면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1.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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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죄질 가볍지 않고, 잘못 인정 안 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잃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조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18억 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인 지난 해 8월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약 30억원을 신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채권 5억원을 빠뜨린 재산 보유 현황서가 허위란 점을 알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제출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한 정보공개 절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인 의도나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재산에 관해 고의사실로 기재한 것 같진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및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나이, 성향,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줄곧 “공천 신고 당시 현황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서 “수기로 급하게 작성하면서 기억나는 주요 재산에 대해서만 종류와 가액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재산 보유 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산 현황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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