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바라보며...국회의원 161명 발의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바라보며...국회의원 161명 발의
  • 오풍연
  • 승인 2021.0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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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법관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 같은 규정은 법에 나와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일반 법관이 탄핵된 경우는 없었다. 무엇보다 3권 분립을 존중해서 그랬을 게다. 그러나 민주당이 1일 법관 탄핵을 발의했다.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 지도부를 포함, 대다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자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가담했다. 의결 정족수(151명)를 여유 있게 넘겨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여해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제안했다. 이후 각 소속 정당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발의자 161명을 모았다. 지난 기자회견 당시보다 54명이 늘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탄핵소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을 문제로 들었다.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 부장판사는 즉각 반박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임 부장은 이달 말 임기만료로 법원을 떠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임 판사가 퇴임하기 전까지 최종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만큼 오히려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더 높다. 어쨌든 개운치 않은 사건이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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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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