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롯데백화점, 이마트, 쿠팡 등 17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들에게 판매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상생협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의 부담은 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형유통업체 17곳이 납품업체 돕기를 실천하는 ‘유통-납품업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품업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상생협약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행사에는 백화점 업계 5곳(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대형마트 3곳(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복합쇼핑몰 1곳(타임스퀘어), 온라인쇼핑 4곳(쿠팡·SSG·마켓컬리·무신사), 아울렛 4곳(롯데·현대·신세계·뉴코아아울렛) 등 17곳이 참여했다.
상생 협약은 유통업계의 판매촉진행사 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최대 5%까지 깎아주고, 판촉행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SSG·마켓컬리·무신사 등 온라인쇼핑업체들이 광고·판촉에 필요한 쿠폰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1700억원 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화점(126억원), 대형마트(38억원), 아울렛(65억원) 등은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유통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200억 원가량 줄여줄 것으로 추정됐다.
유통업계는 상생협력 기간 동안 납품업체에게서 받는 수수료 하한선(최저보장 수수료)을 면제하고,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1차 때보다 참여 유통기업이 4곳 늘었다.
납품업체 쪽에서는 기업 11곳과 패션·식품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해야 한다”면서 “공정위도 상생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