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퇴 위기'...초유의 연속 중징계로 '휘청'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퇴 위기'...초유의 연속 중징계로 '휘청'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2.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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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심,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사전통보..."우리은행장 겸임 시절 라임 펀드 판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 사전 통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데 이어 라임펀드 사태로 직무정지 처분를 받게 됐다. 이번에도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두 번 연속 중징계를 받는다는 점에서 현직을 유지한 채 소송을 하는 것은 부담이다.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예고된 가운데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게 중징계 처분 원인으로 작용했다. 라임펀드 판매사 8곳 중 우리은행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게 고강도 징계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의 금액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 순이었다.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직무정지 땐 경영진 공백 위기...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지난해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한차례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징계수위가 한등급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진행될 제재심 등 제재절차에서 직무정지가 결정되면 우리금융은 경영진 공백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지난 해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다. 만일 직무정지 미만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잔여 임기는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년 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 내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할 계획이다. 25일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초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를 받자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손 회장이 징계에 불복해 또다시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DLF 사태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터라 또다시 행정소송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두번의 중징계를 받고 현직을 유지한 전례도 없다.

손 회장은 금융회사 CEO로서 중징계를 두 번 이상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현직에 머물러 있기 어렵다는 얘기다.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에겐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 통보...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에도 주의적 경고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 당시에도 감독당국과 맞서는 모양새가 돼 그룹 경영 전반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을 각오하고 손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제 현직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CEO 중징계가 무리하다는 점에서 지난번 징계와 이번 징계가 다르지 않으므로 조직의 지배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리스크를 떠안기보다는 오히려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은 손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우리은행보다는 작지만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특히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중징계는 피했지만 징계 자체를 피하진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의 경우 라임사태와 관련해 매트릭스 조직으로 얽혀 있는 지주도 제재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 봤다.

그 결과 신한지주 자산관리 부문장이 주요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과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을 복합점포로 운영하며 '소개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지주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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