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도 징계해야" 울분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도 징계해야" 울분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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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일 2차 제재심 열고 김도진 전 은행장 제재 수위 다시 논의...금융권 CEO들 결과 주목
피해자들, "공기업이자 국책은행의 특수성 반영해 기업은행, 공무원에 준하는 중징계 결정해야"
윤종원 기업은행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수천억원대의 피해자를 양산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자들은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 가운데 판매 당시의 책임자인 김도진 행장은 물론 현재 수습을 맡고 있는 윤종원 행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사태수습 경과를 볼 때) 오랜 행정가 출신의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이러한 법 무시와 권위적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하며, 배임이슈 회피 노력과 함께 대책위가 제시하는 사적화해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금융감독원은 5일 2차 제재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된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통보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기업은행 제재심에서 이미 문책 경고가 통보된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모펀드 사기 비리와 관련한 금융권 징계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이하 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제재심이 늦어지면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수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해괴한 논리로 제재수위를 낮추려는 기업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엄중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대책위, "최근 기업은행의 행태는 작년 국감서 윤종원 행장이 “불완전 판매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정면 배치"

이어 “최근 금감원 제재심 전·후로 기업은행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우려스런 제재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특히 사기판매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들의 주장과 PB들의 사실관계 확인을 반박하거나 정면으로 배척하고 일선 판매직원들의 일탈로 몰아세우며 ‘꼬리자르기’식으로 제재수위를 낮추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제재 결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신(新)사업부문 진출과 공기업 경영평가에 영향을 받고, 사업부문 확장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의 책임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에 떠넘기면서 정면 대응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의 사기적 판매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기업경영 위기를 이유로 제재수위를 낮추고 중징계를 피하려고 한다면 이는 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반성과 혁신의 태도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불완전 판매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금감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디스커버리펀드 설계, 판매, 신탁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피해를 안긴 국민과 고객들이 본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중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특수은행이자 공공기관인 공기업에 대해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공무원으로 의제처리해 무겁게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3개월 혹은 6개월 전·후 대출을 미끼로 상품 가입을 반 강제로 권유하는 실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펀드 담보 ‘대출꺽기’ 규정을 대촉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달 19일 금감원의 기업은행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책위 제공>

# 대책위가 발표한 기업은행의 사기판매 실례

디스커버리피펀드 피해자 A법인은 2018년 10월 11일 기업은행 펀드판매 담당자로부터 가입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모펀드라는 설명이나 폐쇄형이라는 것 조차 모른채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했다. A법인은 기업은행 담당자가 3개월 후 운전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필요한 대출자금은 펀드를 질권으로 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펀드 만기에 환매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약속과 부실의 후행성과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예비자금 7억원으로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A법인은 설비투자를 위해 2019년 2월 1일 기업은행으로 부터 디스커버리펀드를 담보로 약 3억원(채권최고율 110%)의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이후 2019년 4월 25일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펀드 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 원리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에 억지로 속아서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출실행 계획도 더 늦출 수 있었으나 믿었던 기업은행의 ‘중대한 과실’로 곤란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A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기초자산의 부실이 발생하는 사모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법률검토 중’이라면서 ‘펀드환매도 못 받고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떠 안아 어렵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기업은행의 또 다른 불완전 판매 의혹 사례

(기업은행이 판매한 해당 펀드는 펀드위험등급 가운데 가장 위험한 '매우 높은 위험' 상품이지만 고객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객과 기업은행원의 대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은행이 고객의 투자성향이 임의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확인).

- 은행원 "이 상품은 공격투자형만 할 수 있는 상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게 돼 있다는 거지. 적극투자형이 나온거야 고객이, 사모님은. 그러면 적극투자형이라고 쓰고 일반적으로"

- 고객 "근데 안 써져있네? 누가 했어? (은행직원)도 상황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센터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 은행원 "어"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 원과 3천180억 원씩 판매했다. 현재는 각각 695억, 219억 원 환매가 지연된 상황이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 당국에도 있지만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징계 처벌을 집중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감원은 책임자 처벌에 늦장을 부리고 있고 판매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전무하다"면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외에도 윤종원 현 행장에 대해서도 사후처리와 피해자 외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통을 더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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