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광주고법 판결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광주고법 판결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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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정규직과 하도급 공정 서로 맞물려…구속력있는 업무지시도"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최항석 김승주 고법판사)는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씨 등은 포스코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광양제철소 철강 생산공정 중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압연작업을 해왔다. 반제품을 압연해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제품 등을 생산하고 운반·관리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광양제철소에 파견돼 포스코의 지휘를 받아 2년 넘게 일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협력업체들이 직접업무를 지휘했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크레인 등을 이용한 운반하역 업무를 주로 했고, 본사 노동자들은 생산기계를 조작해 물리·화학적 자극을 가해 제품을 직접 제조·생산했으므로 업무가 구분된다고 반박했다. 사측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교육하지도 않았고 분리된 작업공간에서 각기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포스코 노동자들의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고 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 파견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압연제품 생산전반에 걸쳐 코일과 원재료 등을 운반한 점, 검사과정을 보조하고 완성된 제품 운반과 출하시까지 창고관리를 해온 점 등을 볼 때 포스코 노동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1년 1월전까지는 협력업체, 포스코소속 노동자 모두 3조3교대로 근무해온 점, 지금은 일부업무가 외주화되고 근무장소가 분리됐으나 적어도 2004년 6월까지는 서로 혼재돼 공동으로 작업해온 점 등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포스코 직원들이 직접 하던 천장 크레인 운전업무를 외주화해 지금은 각각 운전하는 크레인의 외관 등이 다르지만, 식사나 비상상황 시에는 서로 대체해 일하거나 상호지원하기도 한다.

포스코의 '작업표준서'에 협력업체 노동자 업무의 작업방법·순서 등이 담긴 점도 근거가 됐다.

앞서 사내 협력업체 노조간부 2명이 2004년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이 개정전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노동사무소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분했으나 노동자들은 2011년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해 관련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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