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위해 법인‧소득세 과세 구간 세율 한시적 인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참여연대는 5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한시적 인상, 즉 '사회연대세'를 신설하자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지급됐던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1 대 1 대 1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상 특례제도 신설로 정부가 2년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방역조치 행정명령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통신비, 금융비용 등을 추가 보상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를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를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다.
현행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과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22%, 25%에서 3%포인트 올린 25%, 38%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소득세는 ▲4600만~8800만원 구간(24%→29%) ▲8800만~1억5000만원 구간(35%→42%) ▲1억5000만~ 3억원 구간(38%→45%) ▲3억~5억원 구간(40%→50%) ▲5억~10억원(42%→52%) ▲10억원 초과(45%→60%) 등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사회연대세 신설은 초유의 팬더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현행보다 추가적인 세금을 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