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각료가 구속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