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논란’ 쿠팡 노동자 산재 인정…사측, 4개월 만에 첫 사과
‘과로사 논란’ 쿠팡 노동자 산재 인정…사측, 4개월 만에 첫 사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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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주당 최대 70시간 근무…1년 반 동안 몸무게 15kg 줄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 해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퇴근 후 자택에서 숨진 장덕준 씨(당시 28세)의 죽음이 산업 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쿠팡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물류센터 운영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장 씨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 때문으로 인정돼 산업 재해로 판정했다는 통보를 유가족과 쿠팡 측에 지난 9일 통보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단기직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작년 10월12일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욕실에 쓰러져 숨을 거뒀다. 

장 씨는 1년 6개월 동안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야간 근무를 했다. 

유족들은 장 씨가 최대 주 70시간 이상 일을 했고, 75kg이던 장 씨의 몸무게가 쿠팡에서 근무하는 동안 15kg가 빠졌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다가 과로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장 씨 사망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유족들은 작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를 받은 후 물류센터 운영법인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노트먼 조셉 네이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네이든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현재 회사가 준비 중인 개선방안과 이번 근로복지공단 판정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에 대해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그동안 장 씨 사망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쿠팡은 장 씨 사망 4일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억지로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와 연결시키며 쿠팡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약 44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과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는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어 조셉 노트먼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업무환경의 문제점과 대책을 따질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기업들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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