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2.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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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해 2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검찰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계좌추적 등 수사를 펼쳐 왔다. 

SK네트웍스의 대주주는 SK(주)로 39.1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최 회장의 지분은  0.83%,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0.08%이다. 

SK네트웍스는 휴대폰 중심의 정보통신 유통업, 글로벌 무역업, 자동차 렌탈, 가전 렌탈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에 있는 SK네트웍스, SK매직, SK텔레시스 본사와 종로구에 있는 SKC 사무실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대표를 맡기 전인 2015년까지 SKC 대표를 지냈다. 당시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에 통신장비 등을 납품하던 ANTS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화되자 지분 전량을 사위 등에게 넘겼다. 

최 회장이 SK네트웍스로 자리를 옮긴 뒤 인수한 SK매직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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