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9억원 매매시 중개 수수료 현행보다 더 높아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거래금액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시 중개 보수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없이 올렸다"면서 "5억9000만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 보수가 295만원으로 기존 236만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을 소개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권익위 방안에 대해서도 "중개대상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불만족한 서비스에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6~7월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