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노조와 시민단체들에 의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포스코 주주총회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어서 고발 사태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포스코 노조)는 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등과 함께 오는 10일 최 회장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 회장은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기 2주 전 임원들과 함께 포스코 주식을 매입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과 포스코 임원 50여 명은 지난해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포스코 주식 1만 6000주(당시 주가 기준 약 26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최 회장은 3월17일 포스코 주식 615주를 1주에 평균 16만6614원에 장내 매수했다.
이후 포스코는 4월10일 이사회를 열고 4월13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주가 부양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임원들이 주식을 매입한 지 2주 후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3일 포스코 주식 종가는 29만9000원으로 최 회장의 평균 매수단가보다 70%가량 올랐다.
포스코 측은 "코로나19로 포스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임원 개개인이 주가 방어와 책임경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포스코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차원에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의결한 것은 주가 방어를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구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과 임원들의 포스코 주식 매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