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청년 취업…공공기관마저 작년 신규채용 6천명 줄였다
꽉 막힌 청년 취업…공공기관마저 작년 신규채용 6천명 줄였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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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 적용대상 기준…청년 신규채용 비율도 첫 감소
청년 취업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공공기관도 청년 신규채용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채용 인원은 2만2798명으로, 전체 정원(38만7574명)의 5.9%에 그쳤다.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채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정원(38만5862명)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5891명 감소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구조조정 기관 등은 제외돼 매년 적용대상에 소폭의 변동은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미친 기관 명단에도 포함됐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청년 신규채용 인원비율이 감소한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한 기관 비율은 84.6%로, 전년(89.4%)보다 소폭 하락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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