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정부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 감사원 감사도 병행해야"
민변·참여연대, "정부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 감사원 감사도 병행해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3.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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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혹' 폭로한 시민단체들 "정부 조사만으로 부족하다...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벌금 부과토록 처벌 강화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첫 폭로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해당 의혹을 정부 자체조사에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비위를 저지른 국토교통부와 정부 등이 수사할 경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전부와 국토부·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자체조사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 조사 계획에 대해 "여전히 추상적인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토지주택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한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 △LH공사·국토부 조사를 넘어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광명·시흥 지자체 등 직원들의 투기 여부 조사 및 결과·대책 발표 △3기 신도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민간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의 철저한 조사 등도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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