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삼촌과 조카' 세대결 본격화...노조 회사편에 서
금호석화 '삼촌과 조카' 세대결 본격화...노조 회사편에 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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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석화 주총서 박철완 '주주제안' 상정하라"
배당금 주당 보통주 1만1천원·우선주 1만1천50원 제안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놓고 박찬구 회장에게 반기를 든 조카 박철완 상무의 주주제안을 이 회사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정기주총에서 상정하고, 주총 2주전까지 의안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주총 안건으로 오르게 된 박 상무의 주주제안은 금호석유화학의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우선주 1주당 1만1050원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애초 박 상무는 지난 1월26일 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1만1000원·우선주 1만1100원으로 하자는 주주제안을 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 배당금에 정관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의 주당 배당금이 보통주의 주당 배당금보다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만 높게 책정될 수 있는데 우선주 배당금을 1만1100원으로 정한 것은 정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박 상무는 재차 우선주 주당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바로잡은 수정 주주제안을 2월22일 다시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주총 6주전까지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이 문제가 됐다. 금호석화측이 박 상무의 수정 주주제안이 주총까지 6주가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접수돼 무효라는 입장을 내비치자 박 상무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다"며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제안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초 주주제안이 상법상 주주제안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채권자(박 상무)에게는 수정 주주제안 상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석화학 노동조합은 경영권 분쟁에 대해 박철완 상무를 비판하며 현 경영진인 박찬구 회장측에 섰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금호석유화학 3개 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주주제안과 사리사욕을 위한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를 흔들고 있다"며 "회사를 위기로 몰아가는 박 상무에 대해 노조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0년 금호그룹 워크아웃이후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세계 일류기업이 됐다고 자부한다"며 지난해 매출 4조8095억원, 영업이익 7421억원이라는 최고 실적을 달성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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