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회장...왜 벌금 1억 약식기소
'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회장...왜 벌금 1억 약식기소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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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몽진 KCC 회장(61)이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빠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개사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자산이 9조7000억원에 그쳐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지정자료를 고의 누락하는 등 허위제출한 혐의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14조, 68조4호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차명소유한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외삼촌·처남 등 친족 23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장이 소유한 음향기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 친족 보유회사인 동주, 동주상사 등 9곳에 대해서다. 동주상사는 2016년 10월 설립돼 2016년엔 9개사, 2017년엔 10개사가 누락됐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돼 왔으나 정 회장이 설립때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했다.

동주 등은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고, 정 회장 일가가 KCC에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인지 가능성이 뚜렷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관리했고, 정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온 관리본부장도 이런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계열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친족은 기재하면서도,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와 관련한 친족들은 지속 누락했다. 대부분 외가쪽으로, KCC측은 '외가쪽 거래는 알았지만 지정자료에 넣어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2016~2020년 지정자료 제출때 세우에스아이 등 4개 계열사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는 친족 지분율이 낮고 일부 회사는 폐업해 계열사 여부 판단이 어려웠음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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