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우리사주 20% 의무배정 개선
5월말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우리사주 20% 의무배정 개선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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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내 정보교류차단을 '미공개 중요정보' 등 정보단위별로 규정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르면 오는 5월 하순부터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물량의 20%를 의무배정하는 방식도 유연하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20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공모주를 중복 배정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전날 마감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은 6개 주관 증권사에 걸쳐 모두 240만 계좌가 청약해 증거금이 역대 최대 63조여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중복청약으로 인해 청약 폭주사태가 불거졌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절차도 유연화된다. 현재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공모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물량의 20%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희망수량 미달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투자자에 추가배정되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정보단위별로 세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무 등의 업무간에 차이니즈 월을 세워 정보교류를 차단해 왔다. 개정안은 교류차단 대상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대신 정보교류 차단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회사에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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