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텔예약 플랫폼 ‘값질’ 제재…“동일요금 강요 부당”
공정위, 호텔예약 플랫폼 ‘값질’ 제재…“동일요금 강요 부당”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3.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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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등 5개 업체에 시정 조치…“어딜 검색해도 특정호텔 요금 대동소이”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내외 호텔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들이 제시하는 특정 호텔 숙박 요금은 거의 같다. 플랫폼 업체들이 호텔과 계약하면서 더 나은 요금과 서비스를 다른 경쟁 업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인터파크·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국내외 예약플랫폼 5개 업체에게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서상 최혜국대우 조항(MFN)을 시정 지시했다고 밝혔다. 

MFN은 가격 등의 조건을 자사에 제공한 것 보다 더 유리하게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본래는 국가 간 통상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또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특정 호텔이 인터파크를 통해 하루에 10만원인 객실을 판매하고 있다면, 같은 상품을 호텔 웹사이트는 물론 아고다 등 경쟁 OTA를 통해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호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일부 OTA 사업자들이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심사 결과 MFN 조항이 숙박업계의 경쟁을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내용의 MFN 때문에 어느 예약플랫폼을 검색해도 특정 호텔 숙박료와 조건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었다. 

호텔로서도 특정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 판촉 전략을 시행하기 어려웠다. 신규 OTA 입장에서도 기존 OTA에 비해 낮은 객실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가 없었다. 

적발된 OTA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호텔 웹사이트에만 적용되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토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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