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58억원 대출 받은 북시흥농협 우선 조사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파문을 계기로 전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토지 담보대출 등은 상대적으로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적발된 LH직원들 상당수가 모두 58억원의 대출을 받은 북시흥농협은 우선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논란이 되는 상호금융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전 권역의 전반적인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 대상을 추릴 계획이다.
LH 직원 9명이 대출을 받은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조만간 현장 검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조사 결과 북시흥농협이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LH 부장급 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시 과림동 밭(2739㎡)을 10억3000만원에 구입하면서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서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7억8000만원인데, 통상적인 설정 수준에 맞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면서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