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 중 최근 3년간 주식 투자와 관련해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이 1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에 관여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버금가는 ‘생선가게 고양이’ 사례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 투자로 징계를 받은 금감원 임직원은 총 121명으로 파악됐다. 면직 처분이 1명, 정직 1명, 감봉 6명, 견책이 1명이다.
112명은 경징계인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견책 이상 징계 가운데 8건은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을 집중 감사할 당시 내려진 것이다. 2018년 이후 내려진 견책 이상 처분 중 금감원의 자체 적발은 1건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64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는 총 31건, 인사조치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33건이었다.
자본시장법 63조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물론,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도 해당된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한 개의 계좌만 사용하고 자신이 거래한 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강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런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