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LH 아파트 15채 매매’ 감사실장 업무배제
새만금공사, ‘LH 아파트 15채 매매’ 감사실장 업무배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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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관련 LH 전북본부 등 압수수색
전북경찰청 수사관들이 22일 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새만금개발공사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해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인 A씨를 업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LH 근무 시절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견책 징계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1년 반 만인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가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직권 면직을 포함한 인사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22일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LH 직원이 3기 신도시에 원정 투기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와대 조체 조사에서 신도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나 직무 배제된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친형이 LH 전북본부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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