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200만명에도 기지국은 LTE 대비 13.5%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의 5G 망 투자를 유예해준 정부의 책임을 물어 소송 대상에 정부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5G 상용화 이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에 들어갔다.
집단소송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측에 따르면 현재 1000여명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의 목표는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것이다. 오는 6월 중순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소송 준비에 나선 것은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2년이 흘렀는데도 통신사들이 LTE와 별 차이가 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5G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20배 빠른 서비스’를 내세워 고가의 요금제를 내놨지만 수시로 LTE로 전환되거나 서비스가 끊기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김 변호사는 "통신사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해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5G 가입자는 약 1200만명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17% 수준이지만, 5G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의 10%에 못 미치고 있다.
이통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690Mbps로 LTE의 4배가 넘었으나, 애초 정부와 이통사가 홍보했던 LTE의 20배 속도보다 크게 부족하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TE 요금제는 보통 월 5만~6만원이지만 5G는 10만~12만원 정도로 차액인 월 5만~7만원을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2년 약정 기준으로 치면 150만원가량이다.
김 변호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요건을 충족하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손해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클 것"이라면서 "집단소송은 1~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