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질병 등 있어야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주 횡포 방지
택배기사,질병 등 있어야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주 횡포 방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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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사유 엄격히 제한…노동부 "사실상 제도폐지 효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질병과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남용으로 다수의 특고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현행 법규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인데, 이들은 사유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압박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등 제도의 오·남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질병과 육아휴직 등 사유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법규에 따라 이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고도 오는 7월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려면 개정 시행령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에 따라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특고 본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해 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의 절반이상인 직종 중에서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대상 직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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