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7억 챙긴 LH직원 349명…38명만 근무 중
‘세종시 특공’ 7억 챙긴 LH직원 349명…38명만 근무 중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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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막차 특공’ 63명 중 절반 이상 떠나…KBS, “부적격자도 상당수”
경남 진주시에 있는 LH 본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3명이 2019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특공) 받았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현재 LH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LH 특공 마지막해인 2019년 수혜자 수는 전년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시세는 그 해 전후로 급격히 뛰었다. 특공 분양가는 3억원 가량이지만 당시 시세는 10억원에 육박했다. 현 시세는 10억원을 넘는다.

거액의 차익 실현을 노린 임직원들에게 마구잡이로 특공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거주지 이전이나 퇴직 등 입주 전에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하면 분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적법 절차에 따랐으며, 2019년에는 분양 물량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LH에 대해 특공 혜택이 주어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LH 세종본부에서 특공을 받은 임직원은 모두 349명이었다.

이 가운데 특공 이후 세종본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38명뿐이고 나머지 311명은 인사이동으로 세종본부를 떠났다.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특공’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로,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일반 분양의 10분의 1, 또는 20분의 1 수준이고 취득세도 면제된다.

세종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이어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수억 원 낮다.

본사가 경남 진주시에 있는 LH는 세종시에 지사를 뒀다는 이유로 특공 대상에 포함됐다.

LH 세종본부 관계자는 특공 수혜자의 90% 정도가 세종시를 떠난 것과 관련, “정해진 근무 연도가 없기 때문에 인사는 수시로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공을 받은 임직원들이 세종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 반 정도였다.

KBS는 “분양 뒤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까지 2~3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LH 임직원들의 실 거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2012년 3월 LH 세종본부로 전입한 A 씨는 전입 두 달 만에 특공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그 후 두 달 뒤에 세종본부를 떠났다. 넉 달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한고 특공 아파트를 챙긴 것이다.

특별공급 확인서는 특공 아파트에 당첨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아파트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다.

KBS에 따르면 세종본부를 떠나는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이었고 세종본부를 떠난 뒤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있었다.

아파트가 지어질 땅도 파기 전에 세종본부를 떠난 것이다.

KBS는 “LH 임직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부도 LH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킨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주를 돕기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을 했다는 점에서 이는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하면 이익이 남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가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특별분양을 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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