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적 세탁’ 후 지능적 역외 탈세 5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국적 세탁’ 후 지능적 역외 탈세 54명 세무조사 착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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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은 한국인, 세금 낼 때는 외국인”…1조1627억원을 추징, 5건은 검찰에 고발
역외 탈세 사례./국세청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세청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혐의를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해 1조1627억원을 추징하고, 5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특히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악용해  지능적으로 역외탈세를 한 혐의자 54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숨긴 채 코로나19 방역과 보건의료서비스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누리는 이중국적자 등 14명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 형태를 변경한 후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외국계 6개 기업이다.

복잡한 국제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한 자산가 등 16명과 중계무역·해외투자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최근 세무조사에서 적발한 역외 탈세자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1=국내에 거주 중인 A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현지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리고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 

증여 지분과 관련해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한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악용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사례2=사주인 B씨는 그룹의 핵심 기업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변칙 상속을 하기 위해 지분양도 전에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작전’을 세웠다. 

회사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국내 관계사 명의로 분산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했다. 우량기업인데도, 자녀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직전 수년간은 거액의 결손이 발생토록 했다. 

사주의 자녀들은 저평가된 회사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했다.

#사례3=C기업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국내 오픈 마켓 판매 매출액을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서비스 판권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한 뒤 국외 사용자들로부터 역외 계좌로 사용 대가를 받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민, 교육, 투자 등 이유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한국으로 돌아와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얌체족이 일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중국적과 국제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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