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를 일으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다면 LH 사태는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다.
회견에서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LH 투기 의혹 사건의 핵심적 원인은 이해충돌 문제나 공직자 비위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엄청난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문제가 된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의 LH 직원들 투기 의심 사례 11건의 DSR 예상치를 계산한 결과 평균 DSR은 81%였다.
이들이 20년 만기로 연이율 3%의 대출 조건을 가정하면 대출을 받은 직원은 2019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4354만원의 81%인 3527만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DSR이 144%로 연봉을 훌쩍 넘게 대출 부담을 진 직원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소득 대부분 혹은 그 이상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것은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고 판단된다"면서 "대출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만기가 5∼10년이거나 다른 대출이 있다면 DSR 수치는 더 치솟을 것"이라면서 "차주별 DSR 40%를 전면 적용했더라면 위와 같은 LH 직원 및 농지를 이용한 외지인들의 과잉대출을 통한 투기 시도는 원천 봉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DSR을 40%로 하고 있는데 차주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적용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은 DSR이 10%인데 반해 어떤 사람은 100%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DSR 40% 준수' 의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