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간 연장
현행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간 연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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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까지 연장… 신규 확진자 494명, 사흘 연속 4백명대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지난달 13일부터 실시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차원에서 준비했던 '기본방역수칙'을 앞당겨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와 관련, 정 총리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증상이 있다면 이용을 제한하겠다"면서 "유증상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철저한 기본방역 수칙 이행을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64명 늘어난 49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 달 19일 561명 이후 35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가족·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직장, 사업장, 교회 등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400명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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