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 전세값 인상...신규계약도 5%상한 주장이 무색
與野의원 전세값 인상...신규계약도 5%상한 주장이 무색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3.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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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기헌 26%,이상민 87%,조응천9%,김홍걸 61%↑
野 주호영 23%, 하태경 5.7% 인상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내로남불' 책임으로 경질된 가운데, 지난해 전월세상한제를 밀어붙였던 범여권 의원들도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29일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임대차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증액한 의원 16명 중 12명은 범여권 소속 의원이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처리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갱신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전세 보증금 인상폭을 5%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였다. 여권 일각에서 지난해 연초부터 전월세상한제에 시행에 대한 군불을 지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여당 의원들도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보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 아파트 전용 84㎡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26.4% 올렸다. 송 의원은 계약만료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7월30일 임대차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에서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다"며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더불어민주당은)는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전세 보증금을 끌어올린 국회의원은 송 의원 뿐만이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 전용 84㎡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9.3% 증액했다고 신고했다. 조 의원은 임대차법을 관할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당 간사로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처리를 주도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주상복합 건물을 보유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증금을 1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86.7% 증액했다고 신고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전용 59㎡의 임대 보증금을 6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61.5% 증액했다.

새로운 임대차법에 따르면 신규계약은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차법 통과당시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5%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처럼 주장됐다. 임대차3법 처리직후인 지난해 8월 박광온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홍익표 의원 등도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여론조성에 힘을 쏟았다.

국회의원들의 전세 보증금 인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임대차3법 도입에 강경 반발했던 야당 의원들 역시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억3000만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의 보증금을 5억3000만원으로 23.3% 증액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도 안양시 삼성래미안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5.7% 인상했다. 두 의원은 모두 전세계약이 신규계약이라고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선과 악'의 구분을 두고 이념화한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개인의 경제활동이 현재는 선과 악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궤도수정이 필요하지만 선악의 틀로 부동산 시장을 규정해 버린 정부 여당의 행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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