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예정지 투기 포천시 간부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 예정지 투기 포천시 간부 구속…특수본 첫 사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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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정보 활용 40억 대출받아 토지‧건물 매입
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투기한 혐의로 29일 밤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40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경기 포천시청 간부 가 구속됐다.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 투기를 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LH 사태’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투기 관련 공직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포천시청 A 과장은 전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에서 50m 가량 떨어진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 40억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A씨는 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정보를 알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 해당 토지와 건물은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지하철역 예정 부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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