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와인소매 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11억원
롯데칠성, 와인소매 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11억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4.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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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간 자회사 MJA 35억원 불법 지원”…법인은 검찰에 고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하는 자회사 MJA를 부당 지원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MJA에 대해 35억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를 금지한 못하도록 한 전업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에서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신해 소매법인으로 자회사 MJA를 설립했다.

그러나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2013년에도 또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처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판촉사업 비용을 부담하며, 소매업 인력을 제공하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

롯데칠성은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MJA 원가율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이에 따라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에는 66%까지 개선되었다. 또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MJA는 2013년 이후 영업적자 상태에서 벗어났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다"고 밝혔다.

과징금 11억8500만원 중 롯데칠성은 7억700만원, MJA는 4억78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공정해야 할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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