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 비호 의혹 꾸준히 제기…국회 동의 얻어야 영장 집행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구속기소된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A씨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4·7 재‧보궐선거를 고려해 영장 청구 시점을 선거 후로 미뤘다.
검찰은 2015년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당시 10대, 20대였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조카 A씨와 공모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이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A씨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의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한 돈으로 이 의원의 두 자녀가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도록 도운 것은 이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A씨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A씨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일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 중 실무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12월쯤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약 540억원 이스타항공 주식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4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계열사에 6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역의원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되려면 현재 국회가 개회 중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작년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등과 관련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가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시 체포 동의안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에서 취업할 때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을 서 주도록 했다는 주장이 야당 쪽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 해 이 의원과 회사 임원으로 등록된 가족들이 임금 체불 8개월에다 600여명 무더기 정리해고 등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 재산을 고스란히 챙겨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전주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지난 해 9월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 등과 관련 당내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고강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자 먼저 탈당을 선언한 것으로 여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