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긴 채 노래 부르고 단체로 음식 주문하기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 사건이 빈발해 관계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8100만원을 넘어서고,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자 투자희망자들을 겨냥한 범죄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등은 15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투자설명회에서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거나 투자수익 20배를 보장한다는 등 과대광고로 사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면서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들 업자들은 방역지침도 위반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을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소에서는 매일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단체로 음식을 주문해 취식까지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작은 상가를 임대해 마스크 미착용 고객 20명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다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하지 않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 등은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