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파문’에 곤욕…“고발 당하고, 조사 받고”
남양유업, ‘불가리스 파문’에 곤욕…“고발 당하고, 조사 받고”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4.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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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 홍보 관련 경찰에 고발…한국거래소, 주가 급등 관련 조사 착수
남양유업, "효과 단정 지을 수 없는데도 소비자 오해 불러일으킨 점 사과"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다가 호된 후폭풍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고,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 주가 급등락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남양유업은 이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발표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발표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또 발표된 내용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상한가 가까이 급등했으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본래 상태에서 5% 가까이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첫 연구 발표가 있었던 13일부터 14일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60억 어치가 넘는 남양유업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털 사이트의 종목 게시판 등에는 주가 조작 혐의로 남양유업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한국거래소가 조사를 시작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과장해 발표했는지, 또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조사가 끝나면 금감원은 결과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나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양유업 측은 16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은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은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면서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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