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한국타이어가(家)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심판 심문이 45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5분부터 50분까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을 비공개로 열었다.
조 회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심판을 청구한 조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등 자녀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장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력 없이 스스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외견상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심문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조 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법정밖 복도까지도 대답이 새어 나올 정도로 힘있게 대답했다.
조 회장측은 심문을 마친 뒤 "비공개로 진행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법원을 떠났다.
조 회장의 장녀는 앞서 지난해 6월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하자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내려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고 최대주주가 됐다.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조희원씨(10.82%) 지분을 합해도 30.97%로, 조 사장과는 차이가 크게 난다. 조 부회장과 조희원씨는 최근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조 회장은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 본 적이 없다"며 "조현범 사장을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찍어 뒀다"고 밝혔다.
만약 재판부가 성년후견을 받아들이면 조 사장이 아버지로부터 확보한 지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조씨 형제들의 경영권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