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기일 연기 감사"…장충기 등 다른 피고인 9명도 출석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관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94일 만이다.
얼마 전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고 한 달 남짓 입원했다가 구치소로 복귀한 이 부회장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괴사한 대장 일부가 절제되는 바람에 제대로 식사를 못해 입원 기간에 체중이 7kg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 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6일 전인 19일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며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말에 대답한 것을 빼고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에 임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줬고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재판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지난 1월8일 법정구속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불구속기소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9명의 피고인들도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고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 부회장이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