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가 가상화폐로 ‘사기’
‘빗썸’ 실소유주가 가상화폐로 ‘사기’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4.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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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A토큰’ 상장할 것처럼 속여 300억원대 피해 보게 한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45)씨가 가상화폐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의 피해를 보게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됐다.

이 씨는 빗썸의 지주회사인 빗썸홀딩스의 지분 6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맡았었다.

2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10월 가상화폐 ‘BXA토큰’을 “빗썸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300여억원치를 판매했지만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 씨는 세계 주요 가상 화폐 거래소 12곳에서 BXA를 공통으로 사용토록 하겠다며 3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게 되자 개당 200원 정도였던 BXA 가격은 2019년 9월에 2원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지난 해 3월 이 씨를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주주가 수사를 받더라도 빗썸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하는 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가상 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금융 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최대 주주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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