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세 1차분 2조원 용산세무서에 납부
삼성家, 상속세 1차분 2조원 용산세무서에 납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4.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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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곳서 신용대출로 4천억 마련...은행권 추가 대출경쟁 치열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30일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1차분을 납부한다. 

납부 재원은 보유한 현금과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지난 28일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26조원 가량의 유산에 대해 총 12조5000억원 가량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가 유족들은 이번 상속관련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한 만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1차분으로 2조1000억원가량을 서울 용산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상 개별 과세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납부액수 등 상속세 관련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권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이번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은행의 '특별신용대출' 4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개인이 은행에서 수천억원대 신용대출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삼성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 최근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뒤 '여신(대출)심사협의체'를 통해 특별승인 결정했다. 대출규모가 일정금액을 넘어설 경우는 영업점 전결이 아닌 본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여신 심사협의체가 특별승인한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금액을 결정한다. 

두 은행은 이번 대출에 보유주식 등을 '견질(見質)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질담보는 은행 규정상 정규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담보로 잡는 경우를 뜻한다. 정규 담보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해당 담보에 대해선 우선권을 갖는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견질 담보로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삼성 일가는 일반적 의미의 개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상속세 재원을 위한 은행권의 물밑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홍라희 여사 등 다른 가족들도 제1,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 일가의 대출 규모가 역대급인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적인 문제다. 다른 대출에 나갈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서다. 또한 한 곳에서 일시에 나갈 경우 특혜시비도 우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삼성 일가가 상속세 2조원을 납부한 만큼 나머지 상속세 재원을 서로 대출해 주겠다는 은행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차주의 소득기반 하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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