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회장의 1조 사회 환원과 삼성의 도덕성 논란
故 이건희 회장의 1조 사회 환원과 삼성의 도덕성 논란
  • 조연행
  • 승인 2021.05.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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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회장 사재 1조원 공익기부는 사실상 '훔친 재산' 기부하는 것과 같아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의 몫...이건희 삼성 대주주가 빼앗아 간 재산이 상당 수
1조원 공익기부로 생색내기보다 유배당 계약자에게 몫을 돌려주는게 우선돼야

[조연행 칼럼] 주인은 따로 있는데, 도둑이 훔친 재산을 좋은데 쓰라고 내놓는다면? 훌륭하다고 찬사를 보낼 수 있을까?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1조 원 사회공헌 환원이 그렇다.

최근 삼성그룹이 故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 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재산 상당 부분은 삼성생명에서 발생한 것으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자산을 돌려주지 않고 주주로서 챙긴 재산이다. '사회공헌'이라고 포장해서 ‘좋은 일 한다’라는 생색내기보다는 원래 주인인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게 먼저 ‘배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몫의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주가 다가져갔다가 사망 후 1조원을 사회공헌자금으로 내놓겠다는 발표를 보면서 삼성 유배당 계약자들은 '도둑재산을 기부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

생명보험의 유배당상품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삼성생명은 1995년 이전에는 모두 유배당상품만 판매하여 모은 자산으로 사옥 등 전국 요지의 부동산과 장기보유 삼성전자 주식 등을 매입하여 엄청난 자산을 형성하였고, 평가나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고스란히 주주가 다 챙겨갔다. 이건희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2010년 삼성생명은 상장시 공모 주가는 11만 원이었다. 액면가가 500원이니 주당 10만 9,500원이 남고 전체 주식수가 2억주로 주주들은 21조 9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돈벼락을 맞았다. 삼성그룹이 1957년 동방생명을 납입자본금 300만 환으로 설립하고, 1983년에 30억 원으로 증자한 것 이외에는 한 푼도 더 투입한 것이 없다.

결손이 나도 계약자 몫으로 메웠다. 현재 자본금이 1,000억 원이지만 모두 회사의 이익이 발생한 것을 주주 몫으로 자본금으로 전입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자본금도 대부분 계약자 돈으로 납입한 것이다.

삼성생명, 상장시 한 푼도 유배당계약자에게 안 돌려주고, 주주가 22조원 다 가져가

그런데 삼성생명은 상장 시 1원 한 푼도 유배당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로도 돈 한 푼 안 들어오고 주주가 22조 원을 다 가져갔다. 회사에 아무런 득도 없이 삼성자동차부채를 해결하고 이건희 그룹일가 주주만 배불리는 상장을 했었다.

동업하다가 돈도 더 많이 냈고, 기여한 바도 훨씬 큰 동업자(계약자)를 한 푼 안 주고 내쫓은 것이다. 정부도 수천만 명의 계약자 돈을 주주가 빼앗아가도록 눈감아 주고 공모했었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 31일 삼성전자 2,298만 3,552주를 1조 1,204억 원에 매각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계약자 보험료 246억 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던 것을 1조 1,205억 원에 팔아 1조 959억 원의 차익을 남겨 4,460%의 수익률을 올린 바 있다. 이차익을 한푼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주주가 챙겼다.

삼성생명은 과거 이차익이 발생할 때에는 준비금으로 적립시켜 놓거나, 상장시에는 미실현이익이라고 배당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옥매각이나 주식처분으로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시점에서는 이차손을 보전한다는 핑계를 대며 배당을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주식을 1980년대 이전 유배당계약자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차익 역시 모두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해야 마땅하다. 과거 금융위원회와 삼성생명이 취득 당시의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닌 매각시점의 유무배당계약자 비율대로 배당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꾸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매수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 100%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배당계약자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유배당상품 판매 중지 무배당 상품만 판매, 만기, 해약 등으로 준비금이 없어짐)를 최대한 누린 것이다.

유배당계약자에게 합당하게 제대로 배당하도록 보험업법과 감독규정 속히 개정해야

또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쪼개서 팔거나, 결손금을 메꾸도록 하면,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게 한 푼 주지 않아도 되는 심각한 불공정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불공정한 보험업법을 개정하고자 국회에서 이익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제대로 배당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삼성생명의 로비에 의해 지지부진하게 처리가 불투명하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재산 대부분은 이렇틋 삼성생명의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의 돈을 주주가 전부챙겨서 형성된 재산이다. 삼성은 이 재산을 마치 전국민에게 선심쓰듯 “1조 원 공익출연”하겠다고 생색내기로 발표하여 전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본래 재산형성에 기여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게 먼저 돌려주는 것이 순서이고, 암치료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투병중 농성하고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암치료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삼성은 세계 최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구호나 허울 좋은 ‘1조 원 사회공헌’ 구호를 외치기 이전에, 이건희 상속재산의 상당수가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의 자산의 매각차익을 배당한 푼 없이 이건희 일가가 독식한 것을 유배당계약자에게 우선 돌려주고 나서 ‘사회공헌’을 하든지 상속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자 약력>

조 연 행
/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전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전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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