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받는다.
영세소상공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받는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5.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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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억원 이하 대상…“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토록 무료로 법률 조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앞으로 매출액 4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적절히 대응토록 무료로 법률 조력을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법인을 행정심판 국선변호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키로 했고, 여기에 영세법인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심위에 제출하면 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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