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조사…불공정약관 고쳐질까
공정위,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조사…불공정약관 고쳐질까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5.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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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조사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10여곳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현장 조사했다.

일부 업체는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등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에도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후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5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게 했다. 당시 수정된 약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통상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 해당사업자가 자진시정을 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만일 거래소가 약관을 스스로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거래소 약관 조항이 나온다면 되도록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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