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 사기이력도 본다…빗썸 과연 통과할까
은행,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 사기이력도 본다…빗썸 과연 통과할까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5.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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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사건발생 등 '평판위험'도 평가항목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실사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이력 등까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아울러 부정적 사건발생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 시스템 안전성·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특히 주요거래소 가운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고, 잦은 매매·입출금 지연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빗썸이 과연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해 9월말까지 다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크코인 취급·해킹이력 등 100여개 평가항목 '윤곽'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초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고, 최근 이사회에서 실제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당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최근 수개월간 궁여지책으로 외부 컨설팅 용역까지 받아 '공통평가지침'으로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법적요건' 10개 항목, 사업연속성에 관한 '기타요건' 6개 항목을 포함한 '필수요건'을 문서,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법적요건 항목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획득 여부 ▲금융관련 법률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거래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상화폐) 취급여부 등이다.

기타요건에는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연루 이력 ▲부도회생, 영업정지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런 기본적 필수요건을 우선 점검한 뒤, 다시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고유위험' 16개 항목,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관련된 '통제위험' 87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가 이어진다.

고유위험 항목은 ▲국가위험(고위험 국적 고객 거래량) ▲상품·서비스 위험(가상자산 신용도) ▲고위험 고객 위험 ▲가상자산사업의 내재위험(자기자본·유동성 비율) 
▲가상자산사업자 평판위험(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을 말한다.

통제위험은 ▲내부통제체계(내부규정·지침 설계·운영 적정성) ▲독립적 감사체계 ▲고객확인 충실도(비대면 고객 확인 및 검증체계) ▲고객 위험평가 충실도 ▲요주의 필터링 충실도(국제기구 지정 제재대상자 통제 여부) 등의 항목으로 평가된다.

은행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각 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고·중·저 3단계로 나눈 뒤 거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위험평가 방안'에 강제성은 없는 만큼, 앞으로 각 은행은 방안을 큰 틀로 삼고 개별은행의 기준을 가감해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할 방침이다.

◇빗썸 실질적 소유주 사기혐의…잦은 매매·입출급 지연사고도 감점요인

필수요건 중 법적요건으로서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명시되면서, 업계에서는 빗썸의 검증통과 가능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판매(프리 세일)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공시된 빗썸홀딩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DAA(디에이에이)가 지분 29.98%, BTHMB홀딩스가 10.70%를 갖고 있는데, 이 전 의장은 이 두 기업의 대주주일 뿐아니라 개인·우호 지분까지 합쳐 실질적으로 빗썸홀딩스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향후 범죄 연루 가능성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데, 대표나 임직원 뿐아니라 대주주 등의 사기·횡령 사실도 평가과정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는 빗썸의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와 미흡한 보상, 재발 방지 대책도 분명한 감점 요인이다. 빗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4월이후 이달 15일까지 모두 11건의 '지연안내'가 게시됐다.

한달 보름동안 거의 나흘에 한번꼴로 지연사고가 발생한 셈으로, 개별코인과 관련해 수시로 올라오는 "네트워크 이슈로 입출금이 일시 중지됐다"는 안내공지를 빼고도 이 정도일 만큼 사고가 잦다.

이런 현실은 당장 법적요건 항목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고유위험 평가항목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평판위험(부정적 사건발생 여부)'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더구나 빗썸은 지난 11일 발생한 표기오류, 수분간 매매지연 현상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반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통한 접속과 주문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API 레이트 한도를 조절했지만, 구체적 사고원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접속 폭주 때문인지 외부세력의 의도적 조정 또는 공격인지 별다른 설명이 없는데, 실명계좌 재발급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통제위험의 항목인 외부해킹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등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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