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직원 카드값 전산조작, 중대 범죄행위로 전수 조사-엄중 처벌해야"
"농협銀 직원 카드값 전산조작, 중대 범죄행위로 전수 조사-엄중 처벌해야"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5.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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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성명...금융당국 도덕적 불감증 만연된 관료적 봐주기 '솜방망이 징계'...시스템 오류 밝혀내야
NH농협직원들 행위 '빙산의 일각'일 수도...은행에 대한 소비자신뢰 허물어 버린 행위 엄중히 처벌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NH농협은행의 직원 카드값 전산조작 사건은 중대 범죄행위이며, 전수 조사 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일 이번 NH농협직원들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시스템오류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도덕적 불감증 만연된 관료적 봐주기로 ‘솜방망이 징계’라며 은행에 대한 소비자신뢰 허물어 버린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자신들의 카드값을 갚은 것처럼 전산조작한 사건은 은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범죄 행위로 관련자들과 농협은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하다”면서 “은행의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해 전산조작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으로 전수조사해 시스템상 오류나 허점을 밝혀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위의 회의록에 ‘언론보도가 안 됐고, 실제 피해도 없어 경미’ 운운하면서 솜방이 처분을 한 것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의 도덕적 불감증에 만연된 너무 안이하고 관료적 봐주기이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 직원이 전산조작으로 허위 입금처리를 한 것은 명백한 횡령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은행원은 어떤 직종보다도 직업윤리가 투철해야 하며, 정상적인 업무시스템이라면 전산조작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내부 통제에 구멍이 뚤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은행원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NH농협은행 전산조작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러한 전산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은행의 시스템설계의 잘못으로 전수조사해서 불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NH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카드업무 영업정지등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앞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나중에 장부상 부족한 금액을 메우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7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는 날 갚을 돈이 없자 결제 대금을 낸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대금을 내면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는 것을 이용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돈을 마련해 허위 상환 금액을 메웠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 7000만 원(총 10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령은 은행이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이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의 전산 조작행위라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벌어졌음에도, 금융위가 너무 약한 제재를 내렸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3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도 NH농협의 위반행위를 두고 금융위의 제재 수위가 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건 보고자가 “위반 결과를 중대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당해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금융거래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위반결과’를 ‘경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위반결과’를 ‘보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한 위원은 “어떤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평가와 ‘경미’하다는 평가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한 동시에 ‘경미’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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