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경배회장 장녀 합의이혼...사위에 증여한 10만주 다시 취득
[단독]서경배회장 장녀 합의이혼...사위에 증여한 10만주 다시 취득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5.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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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 서회장 그룹주 76억어치 홍정환씨로부터 취득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58) 의 장녀 민정씨(30)와 홍정환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36)이 합의 이혼한다.

지난해 10월19일 혼인한지 8개월여 만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 두 사람이 합의이혼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서로 응원하는 좋은 관계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서 회장(58)은 홍씨에게 증여했던 그룹주 10만주를 석달여 만에 다시 거둬들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 2월초 홍씨에게 증여한 그룹 보통주 10만주(당시 63억원 상당)를 다시 본인 소유의 지분으로 흡수했다고 공시했다. 다시 취득한 주식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76억4000만원어치이다.

서회장은 지난 2월8일 홍씨와 차녀 호정씨(26)에게 각각 그룹주 10만주씩을 증여했었다. 

홍씨는 보광창업투자 홍석준회장의 장남으로 지난해 10월 서 회장의 장녀 민정씨(30)와 결혼했다.  

아모레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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