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부품이 쉽게 파손되는 유모차를 비롯해, 기준치보다 80배나 많은 납 성분이 검출된 오카리나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6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어린이 제품이 40개, 전기용품 15개, 생활용품이 11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688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부품 파손‧쉽게 넘어짐‧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린이 제품 중에는 주머니 원단에서 납 기준치를 80배 초과한 오카리나와 납이 기준보다 38배 많이 발견된 여아 블라우스, 깔창에서 납이 기준치를 27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구두 등이 적발됐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415배, 672배를 초과한 탁구 및 농구 등 운동 완구 2종류도 제재를 받았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등이 손상될 우려가 높은 유해 화학물질이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가 검출된 완구 2개 등에도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와 쉽게 넘어져 어린이가 깔릴 수 있는 가정용 서랍장 8개 등도 적발됐다.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있는 고령자용 보행차, 화상 우려가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도 리콜 조치를 당했다.
감전 위험이 있는 등(燈)기구 10개 제품과 내부 기준온도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와 가정용 소형 변압기도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