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봐주기 의혹...이용구 법무차관을 구속수사 해라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용구 법무차관을 구속수사 해라
  • 오풍연
  • 승인 2021.06.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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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나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사람이 법무차관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사실상 폭력배나 다름 없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운전기사를 돈으로 매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말이 합의지,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바로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다. 이 차관은 지난 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

SBS는 2일 밤 이 차관이 변호사로 있던 지난해 11월 당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사에게 욕을 하는 육성도 들렸고, 폭행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차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일반인이 그 같은 행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당장 구속수사 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 작년 11월 6일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이 차관은 “여기 내리면 되느냐”는 기사의 물음에 난데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기사가 “왜 욕을 하느냐”며 거듭 항의하자 아무런 대답도 없이 다짜고짜 왼손을 뻗어 목을 조른다. 그러면서 거듭 “너 뭐야”라고 묻는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차관은 그제야 목을 놓고 몸을 뒷자리로 옮겼다. 이 같은 폭언과 목조르기는 14초 가랑 이어졌다.

택시 기사는 “그 전에 (서울) 강남역에서 운행을 하는 중 욕을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한 1차 진술을 했다. 기사는 “손님(이 차관)이 목적지 이동 중 뒷문을 열었고, 제지하자 욕을 했다”면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릴 곳을 물으니 목 부위를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3일 후 진행된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선 “욕설한 것은 맞지만 멱살을 잡은 것은 차량이 멈춘 뒤였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 때 처벌 불원서도 냈다.

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이 차관이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차관은 사건이 있은 후 기사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합의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게 폭행 사건에 통상 적용돼 온 특가법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져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드러남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특가법에 따른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택시 기사가 이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폭행 영상을 지워줬다며 택시 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또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검경은 조만간 수사와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판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처지다. 더군다나 사건 당시에는 초대 공수처장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청와대 인사 라인도 무슨 검증을 했는지 묻고 싶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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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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