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료 안주는 '부지급' 횡포 최악...금소연, ‘소비자주의보’ 발령
삼성생명 보험료 안주는 '부지급' 횡포 최악...금소연, ‘소비자주의보’ 발령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6.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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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금 횡포…장해판정 지연시켜, 납입면제 보험료 떼먹어”...삼성생명 보험금 부지급 건수, 민원건수도 최고
장해 50~80%면 보험료 납입면제 해당 보험사 불인정...최초 장해 진단 후 10개월 간 낸 보험료 2,830만원을 돌려줘야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 경기도에 사는 이 모씨(남, 63)는 2006년 9월 삼성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리빙케어종신보험을 월보험료 28만원에 가입했다. 2017년 12월 운전 중 대형 트럭과 부딪쳐 경추골절과 척수손상 등 중상을 입은 이씨는 2018년 10월 경추후궁절제수술을 받고 장해율 160%로 판정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1차 장해율을 불인정했다. 재감정을 끝에 이씨는 2차(2019년 8월) 230% 장해율을 진단받았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동감정으로 2019년 11월 장해율 100%로 최종진단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했다. 보험료 납입면제는 상해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상해율이 100%로 결정났으므로 상해진단을 받은 최초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의 설명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차 진단 이후부터 보험료납입을 면제하고, 1차 진단부터 2차 진단까지 납입한 2830만원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 조연행)이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전영묵)의 보험금 부지급 논란과 관련해 3일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부지급률은 보험료가 청구됐지만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다.

지난 2020년 하반기 보험사 부지급률은 생보·손보 각각 0.93%, 1.58%로 집계됐다. 100건 중 한 건 정도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별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얼마나 잘 주는지에 대한 지표로 해석돼 금융당국이나 보험사들이 수치를 관리해 왔다.

삼성생명이 장해등급 판정을 1년여 미루다가 등급을 확정, 해당 소비자가 납입 면제 기간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데 대해 “삼성생명의 횡포”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삼성생명, 작년 상반기 중 보험금 청구한 11만 9370건 중 1444건 안줘...업계서 가장 많은 부지급 건수 기록, 부지급률 1.21%

금소연은 “장해에 대한 보험료납입면제는 최초로 진단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정되나 삼성생명은 소비자가 장해를 입어 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2차, 3차에 걸쳐 재진단하게 했다”며 “최초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 보험료납입면제 사유에 해당, 최초 장해진단일로부터 납입 면제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2차 진단일을 기준으로 납입 면제일로 삼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장해에 대한 보험료납입면제는 최초로 진단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정되며, 해당 약관상 보험료납입면제는 후유장해 50~80%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의 경우 치료한 의사가 장해 100%로 진단해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생명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2차로 장해진단을 받자고 했다. 2차에 230%의 장해진단이 나왔으나 이마저도 부인, 3차 진단을 받도록 하고 3차 진단이 100%로 나오자 장해보험금은 최초 진단 후 13개월이 경과된 후 지연 지급하면서도 보험료납입 면제는 1차 진단 때가 아닌 2차 진단 이후로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보험금 부지급 횡포”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은 이 뿐 만이 아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상반기 중 보험금을 청구한 11만 9370건 중 1444건을 부지급해 업계에서 가장 많은 부지급 건수를 기록했으며, 부지급률은 1.21%에 이른다.

삼성생명 민원건수는 7612건으로 생보사 전체 28630건 중 26.6%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다.

이에 더해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에서 소송으로 대응해 ‘암치료보험금 미지급’ 소송이 제일 많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소송도 4300억원으로 가장 많아 보험금 부지급 1순위 보험회사로서 악명이 높다는 게 금소연의 지적이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삼성생명은 보험금부지급 1위로, 이씨의 경우와 같이 장해보험금 진단을 3차에 걸쳐 시간을 끌면서 ‘자기손해사정사위탁, 불법적 의료자문의자문’ 등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횡포가 심하다”며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가입시 이점을 감안해 보험회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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