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 지원…무이자·무보증료
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 지원…무이자·무보증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6.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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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심사 시 업체당 최대 1억원…융자기간 5년, 1년간 무이자
올 들어 세 번째…무담보·무종이서류까지 더해 ‘4無 안심금융’
서울 명동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조원을 긴급 수혈한다. 

지난 1월 8000억원, 2월 1조원에 이은 세 번째 지원이다. 종전의 무담보·무종이서류에 추가로 무이자·무보증료 혜택을 더해 '4무(無) 안심금융'이란 이름을 붙였다. 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내주고, 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전액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4무 안심금융’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은 '일반 4무 안심금융',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 '자치구 4무 안심금융' 등 3가지로 이뤄진다.

1조4000억원 규모의 '일반 4무 안심금융'은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신보를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는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구 7등급)이다.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지원한다. 2차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하는 식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평균 예상이자는 1.67% 정도다.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5년간 줄일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긴급 구제를 위해 9일부터 40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7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10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옛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치구 4무 안심금융' 지원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주고, 이미 납부한 보증료 0.5%를 환급해준다. 

자치구와 서울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대출 한도가 남아있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4무 안심금융 신청은 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37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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