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불법행위 62건·187명 검거...피해액 4조1615억원,범죄수익 2506억원 동결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62건에 연루된 18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을 단속해 60건·183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160명, 가상자산 거래소 횡령 등 5건·16명, 구매대행 사기 등 7건·7명이다.
이와 별도로 사이버수사국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단속해 2건·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자 올해 들어 2506억원 어치의 가상자산을 동결했다.
가상자산 투자열풍이 불면서 올해 4월 기준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는 58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은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지난해 2136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올해 1∼5월 4조1615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62건 외에도 105건을 수사중이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원화로 환전가능한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만여명으로부터 약 3조8500억원을 가로챈 사기사건을 수사중이다.
경찰청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폐업·출금 차단 등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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