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7종목 적발…부당이득 2천억원
거래소,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7종목 적발…부당이득 2천억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6.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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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인수, 주가상승 테마형성 등 전형적 수법 사용”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김 모씨는 사채업자 등에게서 자금을 빌려 상장사인 A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인수 주식은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김 씨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주가하락과 반대매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인수 사실을 보고할 때 '자기자금'으로 거짓 기재하고 담보제공 사실은 숨겼다. 

그런 다음 A회사가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과장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신규로 유치한 자금 상당액은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후 장기적인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부정거래적발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A사처럼 대규모 부정거래가 발생한 7종목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종목을 통한 부정거래 부당이득은 2000억원에 이르렀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 등을 사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일컫는다.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거래나 시세변동을 목적으로 한 풍문 유포, 위계 사용, 폭행, 협박 등도 포함된다.

한국거래소 제공

시장감시위의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은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1~3등급)로 구분해 관리한다. 

4월에는 1등급(최상위 위험) 14개사, 2등급(차상위 위험) 15개사, 3등급(기본) 75개사 등 총 104개사가 관리 대상이 됐다.

시장감시위는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1∼2)등급 위주로 해당 종목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7건의 부정거래 혐의 종목을 적발했다.

문제의 종목들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들이다. 이 중 일부는 급격한 주가상승 후 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들 종목들은 경영권인수, 주가상승 테마형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 등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냈다고 시장감시위는 설명했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됐다.

최근에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감시위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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