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1천만원 '착오 송금'...7월6일부터 960만원 돌려받는다
'아차' 1천만원 '착오 송금'...7월6일부터 960만원 돌려받는다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6.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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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련법 개정시행, 착오송금액 5만∼1천만원일때만 신청 가능
송금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오는 7월6일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신청대상이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신청대상에 제외된다. 예보가 회수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관련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법 시행일인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 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 송금은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이 넘는 착오 송금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금액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000(지급명령)∼8만6000원(자진반환)으로 예상된다. 100만원의 경우 91만∼95만원, 1000만원은 920만∼960만원이 예상 지급금액이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서 하면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청 사이트는 내년중 개설할 예정이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예보 대표번호(☎1588-00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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